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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제도란?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 및 특례
1.개인형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합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다음의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방법에는 제한 없으며,일시금 수령 후 직접 운영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전 계약을 하여 일시금이 바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적립되도록
하는 경우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3.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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