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상식이야기

[건강보험료계산방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보험료 산정근거

hanlnim 2013. 3.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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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계산방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보험료 산정근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우선 지역가입자가 아닌걸 다행으로 아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고용주, 국가등에세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건보료를

폭탄을 맞을수 있는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하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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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2013년에는 5.89%인데요 내 소득이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계산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보수월액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5.89%=근로자2.945%+사용자2.9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한선은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하고

상한선은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합니다.

2.소득월액보험료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5.89%)} x 5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6.55%)

소득월액이란?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함.

 

2.2013년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 5.89%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근로자, 사용자 모두 6.55%)

 

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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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휴직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무보수휴직,유보수휴직,육아휴직기간에는  휴직전월 정산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경감해줘 50%만 내면 됩니다.

 

5.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1년동안 받은 보수의 1/12이 보수월액입니다. 연봉 3000만원이면 보수월액은 250만원

보험료율이 5.89%지만 50%만 내면 되니 2.945%로 계산

건강보험료 = 250만원(보수월액) * 2.945%(보험료율) = 73,620원(10원이하는버림)

장기요양보험료 = 73,625 *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4,820원(10원이하는버림)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정확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지갑이라

   소득이 정확히 보이기에 늘어나는경우도 없고 줄일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자동계산도 가능합니다.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_WBMAB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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