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LAW

사망신고의 모든것 실종자의 사망신고 언제부터 가능한가?

hanlnim 2013. 1. 25. 01:12
반응형

사망신고,  사망판단시점, 실종에 의한 사망, 사망신고

주위에 어업을 하시다 실종되신분이 있는데 혼자서 출항하신거라 뉴스에도 못나오고

수색작업도 더디어 시간만 보내고 있는분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님이 실종되신건데 사망신고를 할수도 없고 장례를 치를수도 없는

슬픈 상황이더군요. 사망신고 신종신고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선박의 침몰이나 해외여행 중 실종되었을때. 이런 경우 돌아가신 걸로 보아야 하나?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 전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사람이

 실종되면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보며, 실종된 지 6년이나 지났으므로 실종선고를

하고, 이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망시점의 판단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봅니다.

 

 부재자에 대한 실정 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실종자 사망 간주 시점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신고에 대해 법령상 자료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의 기본사항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며,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ㆍ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사망시점의 판단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봅니다.

 실종자 사망판단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뇌사자의 사망판단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뇌사자의 사망판단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

 

사망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에 대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가 있은 후에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 기재사항

사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진단서나 검안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 실종신고 방법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야 하며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및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