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에 대해
상속이란? 그리고 상속폭기 한정승인에 대해
오늘은 상속에 대한 모든것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유산보다 상속 빛이 많을때 사례
아버지가 3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2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
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 시 체크리스트[출처 :생활법령정보]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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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