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LAW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에 대해

hanlnim 2013. 1. 2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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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그리고 상속폭기 한정승인에 대해

오늘은 상속에 대한 모든것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유산보다 상속 빛이 많을때 사례

아버지가 3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2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

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시 체크리스트[출처 :생활법령정보]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며,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알아야 할 법률상식은 무엇인가요?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의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종합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우체국

www.kfb.or.kr

www.klia.or.kr

www.knia.or.kr

www.ksda.or.kr

www.ibak.or.kr

www.crefia.or.kr

www.fsb.or.kr

www.cu.co.kr

www.kfcc.co.kr

www.nfcf.or.kr

www.ksd.or.kr

www.epostbank.go.kr

민원상담실

소비자보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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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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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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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02-3705-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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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20-1325

02-3459-9082

031-881-2904

02-3774-3543

02-450-2212~3

· 그 밖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5.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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