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대응법 및 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 피해자 대응법 및 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을 했다 당했다. 참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하지만 아동, 장애인, 여성을 상대로한 성희롱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고 있으니
내가 가해자가 될수도 피해자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가족 친구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1.성희롱의 개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령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예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②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별되고,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와도 구별됩니다.
2.성희롱의 법적개념 정리
성희롱의 법적 개념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지위를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 성희롱 정의표
- 그 밖에 경범죄 처벌법에서 직접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신체의 과다노출로 다른 사람
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2008년 대법원 판례-
- 성적 언동이 아닌 여성비하적인 발언이나 가부장적인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년 판례 -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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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직장상사와 친분 있는 자의 성희롱▶ Q: 동사무소 공무원입니다. 같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근처의 다른 동사무소 직원들과 업무로 인해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 직원인 A의 생일 파티자리에서 A가 나에게 입을 맞추고 동료 직원들과 상사들이 재미있다고 웃으며 “좋겠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한번은 저녁 술자리에서 A가 “다리가 매끈하다,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 가슴과 다리를 쳐다보았고 이후 가슴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A는 성희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성희롱적인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는 모두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을 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도 업무적 유대관계를 위한 회식자리 등에서 성적 언동을 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한 상대방의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상담사례) |
3,성희롱 사례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 1 - 성적 굴욕감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 2 -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동
가.친밀감 표시와의 구별
-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인지 성희롱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위 상황이나 강제력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성차별과의 관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4.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및 신고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의 권고나 고발 및 징계 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및 의무위반 시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에서는 각각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희롱 피해자는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가 「경범죄처벌법」,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대응법 및 성희롱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