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LAW

실업급여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에 대해

hanlnim 2013. 1. 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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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대해

오늘은 실업급여의 심사청구란 무엇이며, 대상과 청구소요일등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심사청구에 대해

A 심사청구의 당사자 및 청구제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면 됩니다.

 

B 심사청구의 의의  

실업급여 심사청구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

(이하 “심사관”이라 함)에게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청구에 관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것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C 심사청구의 대상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심사대상

 

D 심사청구의 당사자 및 관계인
 
 심사청구인
- 심사청구인은 원처분 등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대리인의 선임

- 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고용보험법에서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 심사청구인 지위승계자
·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수 있습니다.

-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를 심사관에게 제출

심사청구의 피청구인

-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함.

 

E 심사청구의 제기
 
심사 청구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심사청구의 기간

- 심사청구는 위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

심사청구의 방식
-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로 해야 합니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3. 심사청구 대상인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피청구인인 처분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통지의 유무와 통지의 내용
6.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7. 심사청구 연월일

 - 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함

- 심사청구서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함.

심사청구의 절차
- 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해야 함

직업안정기관의 의견의 제출

-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하며,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함.

실업급여의 심사청구 재심사 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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