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만나기

[인공유산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임신중절(낙태)수술에 대해

hanlnim 2013. 3. 20. 17:42
반응형
임신을 하게되면 걱정이 참으로 많아 집니다. 문득 내 아기가 다운증후군이나 기형아로 검사결과가

나오면 인공유산(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태어난다면 내가 온전히

그 아기를 책임질수 있을까, 그 아기는 무슨 죄일까하는 걱정 ㅠㅠ 너무 걱정이 많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운증후군이나 기형아의 인공유산(임신중절,낙태수술으)은 불법도 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법적으로 모호하게 정해진 규정에 의해 부모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부디 모든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원하며 인공유산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인공유산 임신중절수술 낙태수술 임신중절수술 인공유산 낙태수술

1.법적으로 인공유산(낙태)이 가능한 경우는?

인공유산=낙태수술=임신중절수술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인공유산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한 날로 부터 28주 이내에만 가능하며

1.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3.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4.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인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인공유산(낙태수술)은 꼭 산부인과 전문의가 시술해야 합니다.

계류유산 혹은 불완전 유산같이 이미 유산이 되었거나, 심장병 등 심한 내과적 질환이 있을 때

모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을 종결시키는 수술을 말하는데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외부에 빼내는것 ㅠㅠ

보이지 않는 자궁 속의 내용물을 자궁 밖으로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상당히 숙련된 전문의가 아니면

 모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더라도 수술 후 관리를 잘해야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술 후 필요한 기간 동안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수술 후 한 달간은 목욕탕에 들어가거나 수영을 해서는 안되며 가벼운 샤워 정도만 가능하며,

성생활은 한달 정도 금해야 하며,혹시 수술 후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출혈이 평소

월경량의 2배 이상 되면 바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인공유산(낙태수술)의 합병증

임신중수술 후 합병증으로 자궁내막염이나 나팔관염, 난소염, 질염등등이 있고, 반복된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면 자궁내막이 얇아져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