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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체불임금) 신고방법 및 받는방법!
hanlnim
2013. 2. 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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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체불임금) 신고방법 및 받는방법!
체불임금(임금체불)받는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확인서 정당히 일하고 소중한
내 월급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체불임금이란?
“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나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것을
체불임금(임금체불) 받는방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밀린 임금을 지급받게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1.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신고
근로감독자가 회사에 체불임금 청산을 지시하고 25일이내 에 주지 받으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체불임금을 주지않고 법적 처벌을 받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2.민사절차(민사소송)
각종 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자료와 함께 법원에 고소하는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3.소액청구소송
민사소송의 일종이지만 2천만원 미만의 증거가 확실히 있고 소송비용과 시간이 별로 들지 않아
이방법이 좋습니다. 판결은 한번으로 끝나니 큰 부담또한 없습니다.
4.근로복지공단 체당금
회사가 파산등을 하여 체불임금을 못받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라는것을 신청할수
있는데 3개월 정도의 임금과 약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5.임금체권 우선변제
회사의 파산,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 지불의 여력이 없을때 회사의 매각자금중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먼저 받을수 있는 제도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며 복잡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임금체불 민사절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가압류 → 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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