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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란 무엇이며 징계해고시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수 있나?

hanlnim 2013. 2. 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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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란 무엇이며 징계해고시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수 있나?

징계해고란 무엇인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징계해고를 하는데

징계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정당히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징계해고”란?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하며,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징계해고  행태상 사유
징계해고에서 행태상 사유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행태상 사유를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단결근을 한 경우
②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③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④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⑥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⑦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⑧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⑨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⑩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⑪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 사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권(징계 양정) 남용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합니다.

 

징계해고 절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징계해고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

징계해고사측의 입장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약한다는 것으로 위에서 말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징계해고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징계해고 퇴직금 받을수 있나?

징계해고가 되었다고 해도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퇴직금 지급사유에 합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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