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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LAW

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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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1.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 가지급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금융기관 예금자의

장기간 금융거래중단에 따른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원금 기준)을 예금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2.예금보험금 지급절차

예금보험금/개산지급금/가지급금 지급개시 전에 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신문에 공고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3.예금보험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지참물

□ 본인 : 1.통장 및 도장(서명가능), 주민등록증(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

             2.   (지급대행점에 비치), 3.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 사본

□ 대리인 : 본인 구비서류 및 위임장(소정서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미성년자 :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실명확인증표
   *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민법 제909조 제2항)

¤ 군복무자 : 위임장(소속부대장의 위임사실 확인), 군복무확인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국외거주자,유학생 : 현지대사관의 공증을 받은 예금주 본인의 자필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외국인 : 해당 국적국 관공서 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예금주 본인의 자필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4.예금보험금 신청절차 http://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홈페이지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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