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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LAW

예금보험금 신청, 이자계산, 5천만원넘을때 등 관련질문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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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금 신청, 이자계산, 5천만원넘을때 등 관련질문모음!

 

1.예금보험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예금자께서는 공사가 지정한 농협은행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당일 또는 익일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ㅇ 공사는 예금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본․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급대행지점을 선정하여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사오니, 예금자 여러분께서는 별첨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구비서류는 저축은행 거래통장, 계좌이체를 받고자 하는 은행의 통장 사본,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어 지급대행지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법인 및 미성년자 제외)에는 금자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또는 본인명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가 필요하며, 보험금 지급개시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공사 홈페이지 접속) 신청방법

 - www.kdic.or.kr ⇒ 예금보험금신청 바로가기 ⇒ 예금보험금 안내시스템 ⇒ 예금보험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성명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예금보험금 신청

 

2.예금보험금 지급시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금의 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지급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3.예금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소정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험금 지급시 적용되는 소정이율은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 이율* 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약정)이율(만기가 지난 예금은 만기후 이율) 중 낮은 이율로 결정 됩니다.


    *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11개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기준금리의 평균이자율

4.예금액 중에서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요?

예금자께서 해당 저축은행에 보유하고 계신 예금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차액(초과원금 및 이자)은 향후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배당금으로 그 일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한편, 공사는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에 따른 예금자 여러분의 경제적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향후 파산배당을 통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일부를 개산지급금으로 지급드릴 계획입니다. (개산지급금 지급관련 FAQ 참조)

5.예금보험금의 지급이 보류된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요?

□ 담보/보증채무, 질권설정, 압류 및 가압류 등의 사유로 보험금의 지급이 보류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급보류 사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ㅇ 예를 들어,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의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거나 예금자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가 해소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 해당 예금에 대해 질권이나 압류·가압류가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이 해지되거나 압류·가압류가 해제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관련자(전·현직 임직원 등) 및 그 특수관계인의 경우 부실책임 조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보험금지급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지급이 보류되며


 ㅇ 향후 부실책임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에 대한 지급보류 해지 또는 압류·가압류 등의 법적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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