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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산정}내가 받는임금 최저임금인지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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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산정}내가 받는임금 최저임금인지 계산하는 방법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내가 2013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써보려고합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려워서, 또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제

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곳도 많은데 최저임금제란 무엇이며 최저임금 환산방법과

적용, 최저임금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13년 최저임금 계산방법 최저임금제도란

1.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가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받는데

선원법의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주는 제외라고 합니다.

급여가 일급인 경우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급인 경우 그 금액을 1주의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월급인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 최저임금(시간급 4,860원)과 비교하면 됩니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 시간 수

 (일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 근로 시간 수

 (주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 근로 시간 수

 (월에 따라 소정 근로 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4. 시간·일·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①, ② 및 ③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3.최저임금의 적용과 계산방법

최저임금의 적용 방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 최저임금 계산방법 아래를 보세요

계산예),소정 근로 시간이 주당 40시간이고, 월 85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면,해당 근로자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은

209시간{[(40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 × 52주 + 8시간] ÷ 12}이고,

시간당 임금은 4,067원(85만원 ÷ 209시간)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인 4,86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이네요.

 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은

1. 1년간의 매월 소정 근로 시간수를 모두 합하여 12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2.[(주당 소정 근로 시간수 + 유급 주휴시간) × 52주 +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12로 나누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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