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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LAW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기 받을수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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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위자료 청구권) 청구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기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손해 배상금을 말하며 consolation money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 대상(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무조건 위자료 청구한다고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례상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 상속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93년 대법원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위자료는 신청 언제까지 할수 있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

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받아내기 법원 판결에도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

첫번째.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강제경매 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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