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그리고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상속세의 모든것 정리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며,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재산 |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의 상속간주재산 포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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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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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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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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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기준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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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재산가액 |
※ 금양임야 및 묘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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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 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액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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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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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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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
※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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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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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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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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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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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의 상속간주재산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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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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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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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기준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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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재산가액 |
※ 금양임야 및 묘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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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 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액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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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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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
※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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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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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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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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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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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세의 산정 방법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
·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A.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사람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A.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다른 사람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제외
A.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A.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사례
[사례질문
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사례답변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세 실제 납부액 계산하기
산출세액 |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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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할증세액 |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즉, 손자녀 등)인 경우 할증됨.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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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등 |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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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물납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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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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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납부할 세액 |
연부연납·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
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각종 세액공제
2.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3.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나누어 내기 연부연납·물납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 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과세 대상의 상속금)
상속세 과세가액 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에서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상속세에서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에서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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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 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상속세의 납부 방법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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