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연말정산 개정세법내역 요약 및 소득공제 요건표
2013년 1월 또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에 세금을 적게 거두어 가서 연말정산 공제가 적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변경되는등 연말정산 개정세법내역 및 소득공제
요약표를 간다히 올려봅니다.
연말정산 돈 좀 만져 볼라나 ㅋㅋ 2013 연말정산 개정내역
2013년도 1월 연말정산 변경내용 간단히 살펴보면 과세 구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3억이상이 38%로 변경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로
동일하지만 직불(체크), 선불카드는 25%에서 30%로 공제율이 증가 되었습니다.
신설된게 전통시장 사용분도 공제가 되는되요..얼마나 공제받는 사람이 있을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바뀐듯하지만 똑같습니다.
월10만원공제인데 연120만원 공제로 말만 조금 바꾸었네요.
나머지는 밑에 사진 참고하세요
귀소 연말정산 개정내역 개정세법 요약
2013년 1월 연말정산 개정내역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간단히 중요사항을 말씀 드리자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대학생 교육비,보험료 이런거에 목숨걸면 안됩니다..
막상 많은거 같지만 연말정산 공제액이 적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2013년 1월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받는법은
부양가족을 잘 넣는것, 의료비 특히 병원비로 돈 많이 쓴거 있으면 최고,
그다음이 기부금 입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시면 대박이죠..
2013년 1월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2
사진파일로 첨부하다 보니 좀 흐리기는 하지만
참고하셔서 13월 월급 뺏기지 마시고 더 받기를 바랍니다.
2013년 1월 연말정산 잘하는법 개정 세법내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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