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버는 LAW

[가압류 신청조건] 가압류신청 무조건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반응형

가압류 신청조건 알고 가압류 신청 피보전권이란?

가압류 신청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게 아니구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같은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가압류 피보전권리란?

피보전권리란? 재산의 청구권으로 금전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가압류 청구권도 필요한데 가압류 신청시에는 청구권이 필요없지만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권이 필요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는?

1.특정물인도청구권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강제집행 불능의 경우

대상청구권과 같이 금전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수있음.

2.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을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금전채권이 생기므로 그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가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금전적 청구권(이혼 시의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

 

3.피보전권리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1.친족법상의 청구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구권일때

2.채무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권일때

3.특수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는 청구권으로 국세징수절차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조세 채권

  그 밖의 공법상 청구권일때

4.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이나 이른바 자연채무일때

5.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인정이 안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