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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경제흐름

떼인 돈~ 못받은 돈~ 신고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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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친구, 직장, 가족, 지인들과 금전거래를 하게 됩니다.

가장먼저 안빌리고 안빌려주는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일이 부지기수라는데

혹자는 가까운 사람이라면 빌려주기보다 자기가 가진 여유 범위내에서

그냥 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ㅠㅠ

돈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 갚지 않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 ㅠㅠ

돈을 갚았는데, 갚지 않았다고 한다면 ㅠㅠ

차용증이 없으면 떼인 돈 받을 방법은 없을까 ㅠㅠ

우선 금전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여와 투자, 차용증의 차이

- 대여 : 원금과 대여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

투자 : 수익이 난 비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 실패 시 원금 손실 위험성이 있음

- 차용증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친필로 작성하거나 지장을 찍어두면 효력있음

차용증은 인적사항, 대여금액, 상한일, 이자, 자필서명, 인감도장, 인감증명 첨부하고

금전은 반드시 은행으로 입금해야 증빙이 된다고 합니다.

 

차용증을 서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외에도 

- 은행 입금증 : 금전 입금 용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명확하지 않아

간접 증거로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 녹음 : 입금증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대화 당사자 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 문자 :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입금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네요

 

법적 효력이 높은 입금내역으로 정리하자면

내용증명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 대여금 상환에 대한

답변을 받거나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떼인돈 못받은돈 받는방법 신고 떼인돈 못받은돈]

못 받은 돈 받아내는 절차

1.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가압류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전거래

   관계의 증빙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보내는데 단점은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거겠죠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시 법원에 소송제기하는 방법인데 채무관계의 소멸시효가

   보통 10년이니 그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보고 하기는 힘드니 법률안전구조공단에 자문을 하거나 변호사를

  써야하는데 소송비용에 변호사비하면 받을금액이 소액이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네요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그것도 알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4. 판결이나 조정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신고 돌려받는방법 받는법 떼인돈 못받은돈]

이외의 관련사항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란?

-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 지급에 대한 명령을 요청하는 것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쉽게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보여주는 것으로 채무자가 불성실·허위로 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할수 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을때 빌린돈을 부부가 함께 사용했다면

책임이 있지만 이경우가 아니면 배우자의 빚을 대신갚을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역시 돈은 안빌리고 안빌려주는게 최선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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