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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입대)기일 연기 신청! 기간과 어떻게 해야하나?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갔다와야하는 군대 하지만 학교와 개인적 사정으로 입대, 입영을 연기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 신청 언제까지 되며 신청방법은?
집으로 입영통지서가 왔는데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언제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나?
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는 대학과 병무청 간에 행정적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아래기간까지
연기됩니다.
① 2년제: 22세
3년제: 23세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
의·치·한의대: 27세
② 석사과정: 26세(2년 초과 과정은 27세)
③ 의·치·한의대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28세
④ 박사과정: 28세
⑤ 연수기관(사법연수원 등): 26세
입영연기 학교별 연령의 제한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또는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일정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됩니다.
자동입영 연기
☞ 재학생입영연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이 학적보유자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일정연령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입영 등이 연기된 대학생이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영이 가능합니다.
입영 연기 처리에 대해
학적보유자 명부의 송부
- 재학생 입영 연기의 경우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위의 구분에 따른 학교 또는 연수기간의 장이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 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함)를 시·군·구 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합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끝나게 될 때까지 입영 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재학생 입영 신청 절차
- 학적보유자 명부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입영 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학생 입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영희망 시기는 입영통지서 교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입영신청서 제출일부터 2개월 이후로 하고 해당 연도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에서 입영하게 되므로 희망시기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09호, 2012. 7. 30. 발령·시행) 제9조제1항제1호].
-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직접 선택한 사람 또는 재학생입영 연기보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재학생 입영신청 등 변경 및 취소
-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하거나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하려면 재학생입영(취소·희망시기변경)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영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학생 입영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2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재학생 입영신청을 다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재학생 입영희망시기의 변경처분을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재학생입영취소신청이 제한됩니다.-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학업계속사유로 재학생 입영취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 지방병무청장은 종전의 재학생 입영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입영 연기처분을 합니다.
- 입영 희망시기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한 번만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하되, 입영이 통지된 사람은 입영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0조제4항).
※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입영취소신청서 및 재학생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의 제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본인선택의 취소를 신청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학생 입영 연기가 제한되는 경우
-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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