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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신축/개축/건축/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단독주택 신축,개축등이 한때 정말 인기였는데 요즘 부동산경기가 시들하면서 조금 위축되어
있는데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싼값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개축을 하려는
분들을 위해 단독주택신,개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단독주택 신축,개축등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②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려면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착공신고를 해야 하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설계도서 중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주택건축하기 위해 부지(땅)를 구입하려는데,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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