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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LAW

국내 해외 입양조건 및 입양자격 법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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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입양조건 및 입양자격 법률적 접근!

사랑스러운 아이의 국내, 해외 입양조건과 입양자격은 어떻게 되는 법률적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아울러 입양이란 무엇이며 입양을 하려는 부모의 자격은 무엇이 필요할지

전반적으로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국내 해외 입양조건 및 입양자격

입양이란?

입양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ㆍ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국내ㆍ외 입양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에는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총 4곳의 입양기관이 있으며, 국내 입양을 담당하는 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 있습니다

 

입양의 개념은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입양제도의 의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양자 입양이란?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하며,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이란?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으로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국제입양이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하 “국제입양”이라 함)이 있으며,국제입양이란 한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 중 국외입양도 외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의 현황 정리

1.국내외 입양기관 현황

(제가 정리를 못해서 죄송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전화문의가 좋을듯합니다.)

2012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국내·외 입양기관은 4곳으로, 이곳에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www.sws.or.kr

02-552-7420

동방사회복지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www.eastern.or.kr

02-332-3941

한국사회봉사회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3

www.kssinc.org

02-908-9191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www.holt.or.kr

02-331-7000

2.국내 입양기관 현황

(제가 정리를 못해서 죄송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전화문의가 좋을듯합니다.)

2012년 9월 기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국내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18곳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국내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www.holyfcac.or.kr

02-764-4741~3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대모산 2로 16

http://child.seoul.go.kr

1577-1391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125

http://adong.busan.go.kr

051-240-6300

부산아동상담소(동방)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

www.iadopt.or.kr

051-469-5586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www.i-sarang.org

053-473-3771~3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www.hschild.or.kr

032-875-3240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www.kjsws.or.kr

062-222-1095

늘사랑아동가족복지센터

대전 중구 옥계동 124-3

www.bbomany.or.kr

042-637-0061

울산양육원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www.adong.or.kr

052-277-5636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www.ayeastern.or.kr

031-442-7750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

(의정부 아동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http://swskg.or.kr/renewal/index.php

031-877-2849

강릉자비원

강릉시 포남 1동 1156

www.jabiwon.or.kr

033-642-3555

꽃동네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7-93번지

http://kkot.or.kr

043-879-0100~3

홍성사회복지관(한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앙로 75번길 17

www.hsswc.kr

041-632-2007~8

전주영아원(홀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www.jjbabyhome.or.kr

063-222-1559

이화영아원(대한)

전남 전주시 보산동 127-1

www.happyehwa.net

061-332-1964

임마뉴엘영육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www.imanuel.or.kr

054-434-2821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화삼로 145번지

http://hongikcenter.or.kr

064-755-0843~4

한글파일에서 수정해서 붙여넣기를 햇는데 이상하게 표가 이상하게 되버리네요.죄송합니다.

 

A.일반양자 입양의 개념 

일반양자란 입양을 통해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양자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 입양의 성립요건을 갖춘후에,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양자 입양 성립요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가장(假裝)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입양의사는 어떠한 조건을 달거나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입양의사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와 그 신고가 수리될 때에 모두 존재해야 합니다.

 

 양부모의 자격요건

양부모는 성년자일 것
· 양부모가 성년자이면 남녀, 기혼, 미혼, 자식의 유무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입양하는 때에는 부부 모두가 성년에 달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후견인이 되었는데, 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중요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친족회의 동의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여 입양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후견인”이란 민법상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그를 대리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인이 되는 자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되나,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 입양의사는 당사자 자신의 독립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입양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치산자”란 의사표현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인해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가족이나 검사 등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할 것

·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B.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개념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이하 “요보호아동” 이라 함)을 입양특례법 따라 입양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로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에 한정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한 가정 및 아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양육수당, 의료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의 입양 성립요건 

양자의 자격요건

- 요보호아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일 것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 양자가 될 아동의 자격 확인기관
· 양자가 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자격 확인을 합니다.

· 양자가 될 아동이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양부모의 자격요건

-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단,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 50세 이하 일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친 경우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친이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의 장
· 아동상담소의 장

-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 양친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동의

- 입양 자격을 갖춘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생부모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부모 또는 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한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봅니다

-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려는 때에는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입양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며,

①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입양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야 합니다

 

입양숙려제

- 입양숙려제의 취지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C.국제입양의 개념 및 준거법 

국제입양의 개념

- 국제입양이란 대한민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국제사법」 제1조, 법무부 국제법무과 『국제사법 해설』, 2001. 5, 21면 참조, 법원행정처 『호적실무편람』, 2003. 12, 606면 참조).
-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입양도 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입양특례법」에서는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국제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예를 들면, 입양 당사자의 연령, 부부공동입양, 제3자의 동의, 공적기관의 허가 등)과 양자가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자의 보호요건(예를 들면, 본인의 승낙, 제3자의 동의, 공적기관의 허가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보장시설이나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되어 있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아동의 등록기준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8조). 왜냐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외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입양이 허용 여부는 「국제사법」 제43조에 따르므로,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이 입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입양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는 양자로 입양될 수 없습니다.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의 경우만 양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D.일반양자의 입양신고의 요건 및 방법 

신고자 및 신고방법

 입양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기간 및 장소

-입양신고는 입양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는 창설적인 신고이기 때문입니다.
 입양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을 하는 곳(시·읍·면의 사무소,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구의 사무소)을 말합니다.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입양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1조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5호, 2012. 7. 25. 발령, 2012. 8. 5. 시행) 제3조 양식 제4호].
· 당사자(양친과 양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입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2조제2항). 다만,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동의에 있어서는 동의를 한 사람이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승낙을 한 경우
·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인 때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경우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입양신고의 심사

-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입양신고서를 심사하여 입양의 요건, 입양신고의 방식 그 밖에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를 수리합니다(「민법」 제88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외국에서의 신고
-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입양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2조 제814조).
- 위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영사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민법」 제882조, 제814조의 준용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제36조).

 

 E.친양자 입양신고의 허가 방법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양』의 <입양의 성립 – 입양의 성립 요건 – 친양자의 입양>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합니다
- 이것은 사적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입양에 국가기관인 법원이 관여함으로써 입양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양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양자 입양청구를 한 사람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청구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양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1조,「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5호, 2012. 7. 25. 발령, 2012. 8. 5. 시행) 제3조 양식 제4호].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성별과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재판확정일

 

F.국제입양의 신고 및 절차

G.국제입야의 신고와 절차

국제입양의 신고는 입양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고, 국제입양의 효력은 양친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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