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입양조건 및 입양자격 법률적 접근!
사랑스러운 아이의 국내, 해외 입양조건과 입양자격은 어떻게 되는 법률적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아울러 입양이란 무엇이며 입양을 하려는 부모의 자격은 무엇이 필요할지
전반적으로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국내 해외 입양조건 및 입양자격
입양이란?
입양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ㆍ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국내ㆍ외 입양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에는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총 4곳의 입양기관이 있으며, 국내 입양을 담당하는 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 있습니다
입양의 개념은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입양제도의 의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양자 입양이란?
친양자 입양이란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이란?
국제입양이란?
입양기관의 현황 정리
1.국내외 입양기관 현황
(제가 정리를 못해서 죄송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전화문의가 좋을듯합니다.)
기관명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대한사회복지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
02-552-7420 | |
동방사회복지회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
02-332-3941 | |
한국사회봉사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3 |
02-908-9191 | |
홀트아동복지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
02-331-7000 |
2.국내 입양기관 현황
(제가 정리를 못해서 죄송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전화문의가 좋을듯합니다.)
기관명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성가정입양원 |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
02-764-4741~3 |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
서울 강남구 대모산 2로 16 |
1577-1391 | |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125 |
051-240-6300 | |
부산아동상담소(동방) |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 |
051-469-5586 | |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센터 |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
053-473-3771~3 | |
해성보육원 |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
032-875-3240 | |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
062-222-1095 | |
늘사랑아동가족복지센터 |
대전 중구 옥계동 124-3 |
042-637-0061 | |
울산양육원 |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
052-277-5636 | |
동방안양상담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
031-442-7750 | |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 (의정부 아동상담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
031-877-2849 | |
강릉자비원 |
강릉시 포남 1동 1156 |
033-642-3555 | |
꽃동네 |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7-93번지 |
043-879-0100~3 | |
홍성사회복지관(한국)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앙로 75번길 17 |
041-632-2007~8 | |
전주영아원(홀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
063-222-1559 | |
이화영아원(대한) |
전남 전주시 보산동 127-1 |
061-332-1964 | |
임마뉴엘영육아원 |
경북 김천시 교동 591 |
054-434-2821 | |
홍익아동복지센터 |
제주시 화삼로 145번지 |
064-755-0843~4 |
한글파일에서 수정해서 붙여넣기를 햇는데 이상하게 표가 이상하게 되버리네요.죄송합니다.
A.일반양자 입양의 개념
일반양자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편을 위해서 하는 가장(假裝)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입양의사는 어떠한 조건을 달거나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부모의 자격요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후견인이 되었는데, 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중요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친족회의 동의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여 입양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할 것
·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B.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개념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로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에 한정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한 가정 및 아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양육수당, 의료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부모 또는 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한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봅니다
-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려는 때에는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입양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며,
①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입양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야 합니다
입양숙려제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C.국제입양의 개념 및 준거법
국제입양의 개념
성립요건
D.일반양자의 입양신고의 요건 및 방법
입양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을 하는 곳(시·읍·면의 사무소,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구의 사무소)을 말합니다.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입양신고의 심사
외국에서의 신고
E.친양자 입양신고의 허가 방법
가정법원의 허가
이 경우 친양자 입양청구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F.국제입양의 신고 및 절차
G.국제입야의 신고와 절차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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