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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LAW

입양숙려제란? 출산후 바로 입양시키는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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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제란?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이 가능한가?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입양숙려제에 따라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입양숙려제의 취지

1.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2.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3.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절차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입양숙려제란?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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