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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제란?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이 가능한가?
출산하자마자 아이를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입양숙려제에 따라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입양숙려제의 취지
1.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2.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3.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절차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입양숙려제란?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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