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의 신고,시기,장소, 매장하는 방법
돌아가신분의 사망신고 매장 화장 여러가지 절차가 잇는데 오늘은 매장, 이장등
사후처리에 관해 법률적인 포스팅르 해보겠습니다.
매장이란?
매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하며,
시체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합니다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시체는 약품처리를 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장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장 신고 꼭 해야하나?
(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설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로는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매장신고서 제출은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체·유골 매장신고서(죽은 태아의 경우에는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호서식 제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설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시체·유골 매장신고서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매장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 를 발급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른 매장의 시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지나기 전이라도 매장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경우만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매장의 방법 매장의 방법은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며·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는 시체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시체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체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준하여 관리해야하며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관해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따릅니다.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 기록·작성
이를 5년간 보존·비치해야 합니다.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가 제한되는 경우
약품처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1.약품처리로 인해 질병의 감염·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매장의 장소는
14조
)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매장한 시체를 옮기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갖추어야 할까요? 이장
이미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으로는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하며,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매장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로는 개장 방법 을 위반하여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매장의 신고,시기,장소, 매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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