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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LAW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 및 불참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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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 및 불참시 처벌은?

예비군을 지나면 민방위로 넘어가는데 민방위란 무엇이며,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1년에 10일

총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민방위 훈련을 받아햐아는데 민방위 교육훈련을 못갔을때 불참시

어떻게 해야하며, 미리 민방위 면제 신청을 할수는 없는것인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 불참 훈련대상

1.민방위훈련이란?

민방위 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사람과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외국체류 중인 사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과 관혼상제, 재해,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육훈련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방위 대원은 재해 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와관련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민방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의 기준액은 10만원이며, 불응사유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으로 경감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부과기준금액의 2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 경과 시마다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민방위교육훈련 불참 시 과태료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의 기준액은 10만원이며, 일정한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또는 가중됩니다.
① 경감사유: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한 경우, 법상 유예면제 및 자체교육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에는 50% 감면
② 가중사유: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대리참석의 경우에는 50% 가중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습니다.

 

4.과태료의 체납 및 가산금의 징수 

 30일의 기간에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며가산금을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민방위 교육훈련 면제대상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면제대상

면제시간

구비서류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사람

제소 중에 실시되는 교육

 

 

재소증명

 

2.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외국체류 중인 사람

여행 중에 실시되는 교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복구, 재난 발생 시 봉사활동 참여자 및 민방공대피 유도요원 등

해당 연도 교육면제 처리

사실확인 증명

 

4. 민방위 관련 특수기능 소지자- 전기, 통신, 의료 등

해당 특수기능분야에 관한교육과목에 한하여 면제

자격증 사본

5.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유예 중의 교육기간

유예사유

존속 증명

 

6.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대상은?

다음의 사람은 민방위교육훈련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유예대상

대상

유예기간

구비서류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의사진단서

관혼상제,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등)가 있는 사람

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 해외여행자는 관계기관장의 확인

- 관혼상제, 재해 등은 지역대장의 확인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수 없는 사람

유예가간: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2.:관혼상제,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실직자

         업 교육훈련등)가 있는 사람

유예가간:유예사유 존속기간 동안

구비서류:해외여행자는 관계기관장의 확인,혼상제, 재해 등은 지역대장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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