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바뀌는 부동산 시장의 제도 전망
2013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에 따라 하락기를 맞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우선 2013년 부동산 전망에 앞서 많은 기사를 볼수 있는데
그중에서 조,중,동 언론의 기사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2012년 초부터 부동산 바닥이다 지금이 기회다 일생의 기회다라며 부동산 상승을 너무나
소리높여 왔기에 현실을 외면한 바램의 글을 너무 많이 쓴듯합니다..
뭐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조금 바뀐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언론과 의견이 많이 상이해서
여러 언론의 글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13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바뀌는 제도
1.2012년 9.10대책이 201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끝났습니다.
취득세감면과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해택은 50%(4%-2%)감면은 2013년 까지 됩니다.
12년말 1~2%였던게 13년에는 2~4%로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올해내에 바뀔수도 있다고 봅니다.
2.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5년 면제 혜택 종료
미분양 주택 구입자가 5년 이후에 실거래가(요즘은 실거래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표준액의
차익(시세차익)을 계산 그만큼 세금을 낸다는거죠
3.주택 단기양도세율 인하
주택 양도 단기 세율이 50% 단일 세율이었는데
2014년말까지 1년내 단기 양도시에 40%세율을 적용되고, 2년내 양도시에 40%로 적용되던게
6~38%세율로 과세하게 된다고 합니다.
4.양도세율(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은 60%에서 중과세율을 폐지 6~38% 세율로 부과
5.법인의 양도세율
법인이 주택과 토지를 거래시에 추가적으로 30%인가 과세를 했는데 없어집니다.
6.투기지역 양도세율
원래는 12년 말까지 10%추가 과세였는데 앞으로 쭈~욱 10% 추가과세한다고 합니다.
7.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면 일정기간내에만 1가구 1주택에 대해 비과세였는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혼인후 5년까지 1가구 1주택 비과세라고 하네요..
8.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94년부터 시행되던 장기주택마련 저축 비과세 혜택이 12년말로 끝났습니다
9.국민주택기금 이자 차등적용
서민 전세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0.5% 내린다고 합니다.
10.재건축 년한 변경
13년 9월 부터 재건축 년한인 20년을 못채워도 재건축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결론적으로보면 부동산으로 쓸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사용해 버려서 2013년에 나올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세금 감면도 더이상 하기 힘들죠..
지방자치단체도 세금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는데 무조건 줄일수도 없고,,
거의 대부분의 단체가 올해 적자이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죠..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은 조금 상승에 무게를 두지만
매매가는 잘해야 보합이며 가계부체가 터지지 않는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느슨한 하락기조의 유지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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