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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경제흐름

2013년도 아이사랑카드신청방법/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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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시대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아아사랑카드 신청방법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결제방법

 

                                  

     - 2013년 아이사랑카드 신청방법/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지원계층 -

 

 - 2013년 아이사랑카드 신청방법/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안내 복지로 홈페이지 -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실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어린이집 보육료는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시에만 지원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방법 및 신청 하는곳은

1.아이사랑카드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가 속한 읍,면,동사무소에서 부모가 직접 신청

2.아이사랑카드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은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3.아이사랑카드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은 인터넷 아이사랑보육포탈  www.childcare.go.kr

4.아이사랑카드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은 인터넷 e유치원시스템 www.childschool.mest.go.kr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카드 결제방법

 

 

밑에 자세한 설명 첨부합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이용 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ㅇ 만0~2세의 경우, 만0세는 39.4만원, 만1세는 34.7만원, 만2세는 28.6만원을 지원받습니다.


 ㅇ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2.1.1일 이후

39.4만원

만1세

2011.1.1~2011.12.31

34.7만원

만2세

2010.1.1~2010.12.31

28.6만원

만3세

2009.1.1~2009.12.31

22만원

만4세

2008.1.1~2008.12.31

22만원

만5세

2007.1.1~2007.12.31

22만원


<가정 양육 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Q2.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ㅇ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 分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됩니다.


Q3.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ㅇ 2월 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받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ㅇ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ㅇ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ㅇ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ㅇ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Q4.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Q5.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 안 되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 어린이집, 유치원하여야 합니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ㅇ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부모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올해 경기도 기준, 약 5~7만원 본인부담


    ** 3~5세 보육료 단가 인상계획 : (‘13) 22만원 → (’14) 24 → (‘15) 27 → (’16) 30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Q7.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ㅇ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8.

 

맞벌이 부모 등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ㅇ 어린이집에서 맞벌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은 이렇게~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신청을 위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어린이집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사랑카드>


 

◈ 그럼 아이사랑카드 발급절차와 양육수당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www.bikjiro.go.kr)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1.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이사랑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하러 주민센터로 GoGo~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같은 신청서에서 보육료 지원에 체크하지 마시고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작성서류를 살펴볼까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① 신청인의 정보, 가족사항, 부양의무자, 신청인의 범위의 항목 중

신청인, 가족사항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입니다.

내용을 잘 확인 체크 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③ 유의사항이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잘 읽어보세요.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3.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 이용 동의서

 

 

그리고 신청서에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합니다.

3개사(국민, 우리, 하나SK) 중 골라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발급 전에 확인 전화가 옵니다. ^^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사랑카드 사업자 전환에 따라 종전 ‘신한’ 아이사랑를 발급받고 아직 현행 3개 금융기관의 아이사랑카드 전환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아이사랑카드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 우리, 하나SK 및 아이사랑보육포털(http:.//childcare.go.kr)에서 신청


또한,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2. 양육수당 신청 안내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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