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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계산방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및 보험료 산정근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우선 지역가입자가 아닌걸 다행으로 아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고용주, 국가등에세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건보료를
폭탄을 맞을수 있는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하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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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2013년에는 5.89%인데요 내 소득이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계산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1.보수월액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5.89%=근로자2.945%+사용자2.9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6.55%)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한선은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하고
상한선은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정확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지갑이라
소득이 정확히 보이기에 늘어나는경우도 없고 줄일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자동계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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