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범위 대상자!
요즘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받은후 친손자등을 봐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아이를 마음놓고 믿고 맡길수 있는곳과 사람이 별로 없는게 현 보육시설과
도우미등의 실태입니다. 매맞는 아이 ㅠ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이돌보미(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정보를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아이돌보미(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2.아이돌보미(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 영아종일제,기관파견,전명성질병지원 돌봄서비스로 구분됨.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지원대상 지원금 소득기준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3.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범위
집안일등의 가사활동은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지원하는게 아니네요.순순히 아기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가사일까지 도와주시는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지원대상 지원금 소득기준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4.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① 취업 한부모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장애로 인하여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의미
③ 맞벌이 가정
④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부모 질병의 경우에는 취업증명 불필요
5.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과 정부지원금액은
라형 이용가구는 심야, 주말 이용시 할증요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지원금이 많네요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지원대상 지원금 소득기준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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