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신청방법 설명!
여성가족부가 손주,손자,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정부 예산으로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하반기정도에 실시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2011년 부터 서초구에서 실시중이라고 하는데 110명 정도가 손주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손주 돌보미 사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손주돌보미사업이란?
1.손주돌보미사업의 조부,조모의 나이제한은 70세로 예정입니다.
2.하루 10시간 아이를 돌볼때 받을 수당은 60만원이며
부모가 정부에 20만원을 내고 정부는 보조금 40만원을 추가해 60만원지급계획입니다.
3.손주돌보미사업의 지원은 0세부터 지원하는 양육수당 20만원, 보육료 75만원과 확인하여
중복수혜가 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니 혜택에 제한이 있을것 같습니다.
4.아이돌봄 교육을 받은 조부,조모만 줄 계획이라지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아이돌보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절차
https://idolbom.mogef.go.kr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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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회원가입 되신분들은 공인인증서 등록후 로그인만 하시면 되구요.
회원가입이 안되신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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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회원정보 입력! 대상가정의 아이가 없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대상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월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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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절차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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