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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종류 지급절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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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종류와 지급절차

오늘은 회사의 퇴직이나 운영중지로 피고의적으로 실업상태가 되었을때 고용보험료를

그동안 내고 있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 그 실업급여의 의미와

종류 지급절차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종류와 지급절차

1.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실업급여의 의미는

근로자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눔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종류와 지급절차

3.실업급여의 종류 2가지

 - 구직급여

 1)구직급여의 지급은  이직(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

2)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40일까지 지급

3)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다만 최저 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지급.

4)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의 종류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

  질병등으로 연장급여등 4가지가 있습니다.

5)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그리고,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의 100/ 100으로 계산.

6)개별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에게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지급되며(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70으로 계산

7)특별연장급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고용보험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며,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7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

8) 질병,부상,출산등 특례에 의한 연장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60조 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해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눔

1)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

2)직업능력 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취업촉진 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3)광역구직 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광역 구직 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금액이로 합니다.

4)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으로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해진 금액에 따릅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권의 보호는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고용보험법 38조에 정해져 있ㅅ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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