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수 있나
이혼 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908조" "가사소송법" 등에 의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수 있습니다.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
B.변경 신고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
참고: 친양자 입양
이혼후 청구권자 와 변경허가 기준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
(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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