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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LAW

이혼소송중이나 협의이혼 진행중 이혼소송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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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진행중, 이혼소송중 철회, 중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혼 소송중 4주후에 만나는 시간동안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보자면 생각하신 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혼의사의 철회방법(이혼 소송중 중지 방법)

첫번째, 이혼신고서 미제출 하는 방법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

되는데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이혼의사철회서 제출 하는 방법으로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되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시청·읍·면사무소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진행중, 이혼소송중 철회,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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