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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LAW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을때 대응방법?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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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

어느날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시송달은 제외 입니다.

[이혼이란? divorce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관계를 해소하며, 통상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를 말하는것입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

 B.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원고 승소판결로 이혼으로 될수 있음)

 C.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하지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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